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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속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2급 학습자수 1위! 케이스터디 * 2024년 상반기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사회복지사 과목 학습자수 기준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 교육부문 대상 수상 2024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22년 연속 통과 2004~현재 사회복지사 학습자 수 1위 (2024년 상반기 정보공시 기준) 교육부 정식 평가인정 통과(2004~현재) 한경비즈니스대한민국 소비자 만족 대상(2023,2024) 교육부장관 표창장 5년 수여(2017~2020,2024) 소비자가 뽑은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2016,2017,2018) 벤처기업 인증획득(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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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학습자의 사정에 의해 학습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환불 규정에 의해 환불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운영 규정)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20 〉

- 제4조(학습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 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참고

  1. 수업진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강 당일부터는 위 반환 기준에 적용 되어, 차감액이 발생합니다.
  2. 환불 처리는 환불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됩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3. 환불 문의는 담당 플래너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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