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사정에 의해 학습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환불 규정에 의해 환불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운영 규정)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 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