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절차
- Step01 응시자격
- Step02 사전 이수과목
- Step03 현장실습
- Step04 자격시험 응시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로서 현장실습을 포함한 사전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로 한다.
-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2년제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종사한 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참고사항
- “졸업자 등” 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동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 등”으로 보고, 대학 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 라 함은 본 자격검정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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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직무분야”란 주거복지 업무에 필요한 상담, 기획, 조사, 관리, 평가, 교육, 지역사회 자원연계, 주택 개조등과 관련된 업무분야로 한다.
- 1항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업무 중 자격검정사업단에서 직무분야를 검토하여 응시자격의 인정이 가능하다.
사전 이수과목
필수이수과목 (5과목) | 주거복지개론 주택과커뮤니티 주거복지상담과 사례 주거환경조사론 주거복지 현장실습 -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강의(16시간) + 현장실습(10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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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수과목 (택5과목 이상) | 특수계층과 주거 공동주택 계획과 디자인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주거관리행정 ★ 주택유지관리기술 ★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 취약계층 케어 ★★★ |
합계 | 필수 5과목, 선택 5과목 이상 |
- 주1)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는 주거관리행정, 주택유지관리기술 두 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함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는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두 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함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취약계층케어 한 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함 - 주2) 대체인정 시 2학점과목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인정
- 주3) 현재 주거복지교육기관에 개설된 가목 일부가 이수과목명과 다른 경우, 별도 심의 없이 대체인정이 가능
- 주4) 자격관리상 대체인정과목에 대한 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음
현장실습 관련자료 다운로드
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아래 과목 포함 5개 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주거복지개론, 주거환경조사론,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
현장실습 기관
-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의거한 주거복지 현장실습은 일정 기준을 갖춘 주거복지 관련 실습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은 학회에서 인증하는 주거복지교육기관 등을 통해 연계할 수 있음.
- 주거복지 관련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가능하며 실습이수예정자는 학회로 개별문의 가능함.
ex) 주택관리공단,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관련 NGO 등
현장실습 절차
실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실습교육기관 일정에 맞추어 일정 기간별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 홈페이지 참조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중 3년 이상 근속 경력자는 현장실습 60시간 가능 (주거복지사 시험 응시자격과 별도 산정)
실습이수 확인
실습오리엔테이션 참석, 실습시간 충족 등 소정의 실습과정을 마치고 실습기관에서 평가하는 「주거복지 실습평가서」 결과가 60점 이상인 자에게 「주거복지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
※ 자격시험 응시자는 이수교과목 이수증과 함께 현장실습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 확인서를 본 학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학회의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따름
자격정보
자격명: 주거복지사
자격종류: 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2014-1368
공인번호: 국토교통부 제 2016-2호
발급기관: (사)한국주거학회
보수교육비는 추후 안내 예정
검정횟수
연 1회
합격기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응시료
50,000원
시험과목
주거복지 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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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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