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란?

국가공인 민간자격 (공인번호: 제2016-2호,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주거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 입니다. 주거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통해 주거서비스 전달체계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합니다.

주거복지사 직무

주거복지사 활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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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자격명 주거복지사
자격의 종류 국가공인 민간자격
공인번호 국토교통부 제2018-1호
자격발급기관 정보 - 자격발급 기관명 : (사)한국주거학회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8 313호
- 문의처 : 02-565-5331
응시료 5만원
자격증 발급비 2만원
응시료 환불 규정 - 접수기간 중이거나 검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100% 환불
- 시험일 5일 전까지는 50% 환불
- 시험일 4일 전부터는 환불되지 않음
검정횟수 연1회

자격 취득 현황

검정연도 자격등급 검정횟수 접수자수 응시자수 취득자수 합격률
2022 단일등급(공인) 1 1,181 1,043 690 66.16
2021 단일등급(공인) 1 1,161 1,026 482 46.98
2020 단일등급(공인) 1 774 681 311 45.67
2019 단일등급(공인) 1 693 606 341 56.27
2018 단일등급(공인) 2 782 675 307 45.48
2017 단일등급(공인) 2 1,086 969 684 70.59
2016 단일등급(공인) 1 1,508 1,407 1,224 86.99
2015 단일등급 2 1,173 1,021 209 20.47
2014 단일등급 2 661 618 363 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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