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란?
국가공인 민간자격 (공인번호: 제2016-2호,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주거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 입니다. 주거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통해 주거서비스 전달체계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합니다.
- 지역의 주거복지실태 조사 및 분석
- 주택개조 지원서비스 제공
- 주택상태 점검
- 주택생활 상담 및 거주 고충 상담
- 주거복지관련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주택 주거이동 지원
-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탐색지원
-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및 요양보호 지원
- 민/관/공과의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 발굴 및 연계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 공공 및 민간 임대 관리
- 주거복지사업 제안 및 정책 수립
- 공공 및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획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