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부서(자격・연수센터)에 자격발급 신청
※ 개인 신청자가 양성기관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자격발급요청 불가 (개별신청 불가)
연 2회의 자격증 교부 실시
- 1, 7월에 접수기간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본 교육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을 참조
※ 2021년부터 자격 발급 일정이 연2회(1,7월)로 진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학습자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여러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업무 수행
-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는 학위취득(대상)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