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
-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따라 인정받은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제출
- 유사교과목 확인서 1부, 강의계획서, 학과장 발행 공문(해당자에 한함)
-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 사진파일(JPG / GIF파일 업로드)
* 참고사항 *
- 케이스터디 보유과목
- - 특수아통합교육
- - 정서장애아교육
- - 언어발달장애
- -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 - 유아특수교육학
- - 정신지체아교육
- - 특수아부모교육론
- - 자폐장애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