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평생교육사 2급 취득기준 (자격증 발부기준)
- ①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 ②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교과목을 이수한 자
- ③ 전체 이수교과목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개정]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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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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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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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구분 | 대상자 | 이수과정(학점) | 이수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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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평생교육사 2급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1급 승급과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2급 | 학위 과정 |
대학원 재학생 | 15학점(필수5) + 석/박사 학위 취득 |
대학원 (석/박사과정 이수 과목에 한함) |
(전문)대학 재학생 | 30학점 (필수5/선택5)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
(전문)대학 | ||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 학점은행기관 | |||
비학위 과정 |
대학 졸업생 | 30학점 (필수5/선택5) |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학점은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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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3급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2급 승급과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3급 | 학위 과정 |
(전문)대학 재학생 | 21학점 (필수5/선택2)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
(전문)대학 |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 학점은행기관 | |||
비학위 과정 | 대학 졸업생 | 21학점 (필수5/선택2) |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학점은행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