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등록이란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취득한 학점은 학점을 취득할 때마다 신청하거나 학점이 누적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심의 및 학점인정 완료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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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2 ~ 1.31 [② 12.15~1.15] |
4.1 ~ 4.30 | 7.1 ~ 7.31 [⑧ 6.15 ~ 7.15] |
10.1 ~ 10.31 |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
1.2 ~ 1.15 [② 12.15~1.15] |
4.1 ~ 4.15 | 7.1 ~ 7.15 [⑧ 6.15 ~ 7.15] |
10.1 ~ 10.15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12.15 ~ 익년1.15 | 4.1 ~ 4.20 | 6.16 ~ 7.15 | 10.1 ~ 10.20 |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
- ※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 토.일, 공휴일 제외
- ※ [②-2월 학위대상자/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