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교육(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