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유아보육법(2005.1.29 이전)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2005. 1. 30. 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보육업무 경력이란?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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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장
구분 | 정의 | 근무가능 보육시설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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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전담 |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 영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의 장 | 모든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가능 : 장애아전담, 일반,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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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시설의 장 | 장애아전담 시설을 제외한 모든 보육시설의 장으로 근무가능 : 일반,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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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인 미만 | 보육정원이 40인 미만인 시설의 장 종전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40인미만, 가정 | |
가정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장 |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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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전담 |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의 장 | 영아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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