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유아보육법(2005.1.29 이전)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2005. 1. 30. 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보육업무 경력이란?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시설장

구분 정의 근무가능 보육시설 자격기준
장애아 전담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 영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의 장 모든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가능 : 장애아전담, 일반,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1.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일반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시설의 장 장애아전담 시설을 제외한 모든 보육시설의 장으로 근무가능 : 일반,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0인 미만 보육정원이 40인 미만인 시설의 장 종전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40인미만, 가정  
가정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장 가정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영아 전담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의 장 영아전담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