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 및 자질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보육교사 3급
- 일반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2급
- 2급 자격취득 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1급
- 1급 자격취득 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 | 경력1년차 | 경력2년차 | 경력3년차 | 경력4년차 | 경력5년차 | 경력6년차 | 경력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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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신규직무 교육 | 일반직무 교육 | 일반직무 교육 | |||||
1급보육교사 | 직무교육 | 직무교육 | ||||||
2급 보육교사 | 대학 졸업자 | 승급교육 | 1급승급 | |||||
대학원 졸업자 | 승급교육 | 1급승급 | 1급승급 | |||||
3급보육교사 | 승급교육 | 2급승급 | 2급승급 | 직무교육 | 1급승급 | 별도구비 서류 | 직무교육 |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2005년 4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위탁발급)
교육훈련시설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제2호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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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