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신청 절차
1. 학습자 등록(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신청기간 : 1, 4, 7, 10월(정해진 기간에만 신청 가능 / 4,000원 수수료 발생)
※ 최초 1회 신청, 처리 기간은 2~7일 소요(최대 45일 정도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신청방법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 -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www.cb.or.kr] - [학점인정신청] - [학습자등록]
③ 신청 후, - [마이페이지] - [나의 접수현황]에서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Click]’ 참고 / 콜센터 : 1600-0400
2. 학점인정 신청(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 신청기간 : 1, 4, 7, 10월(정해진 기간에만 신청 가능 / 1학점 당 1,000원 수수료 발생)
※ 처리 기간은 2~7일 소요(최대 45일 정도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신청방법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 -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www.cb.or.kr] -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 신청]
③ 신청 후, - [마이페이지] - [나의 접수현황]에서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Click]’ 참고 / 콜센터 : 1600-0400
※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및 학위 신청 과정은 담당 플래너에게 진행사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처리 완료 후 성적증명서(신청서류 중에 포함되어 있음) 출력 - [www.cb.or.kr] - [증명서 신청]
3. 자격증 신청 방법
- 접수방법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접속
②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격신청’ 탭 누르기
③ ‘온라인 자격신청’ 탭 누르기
④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⑤ 온라인으로 입력한 발급 신청서를 출력
⑥ 필요 증빙서류 첨부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국가평생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 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02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국가평생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협회에 문의(자격증 신청방법이 지방협회마다 차이가 있음)
○ 지방협회란? - 각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위치하고 있음
※ 예) 검색창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교부절차 안내 확인
- 강원도 거주자 →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서울시 거주자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인천시 거주자 →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작성 영상 튜토리얼 [ 영상 바로보기 클릭! ]
국가평생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자 필수서류추가제출 안내
2019년부터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으로 확인되다면 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부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자격증발급이 불가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는 이수녀, 월만 기재됨
해당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이수기간(시작일,종료일)확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