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신청 절차

1. 학습자 등록(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2. 학점인정 신청(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3. 자격증 신청 방법


유의사항 안내

국가평생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자 필수서류추가제출 안내

2019년부터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으로 확인되다면 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부터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자격증발급이 불가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는 이수녀, 월만 기재됨
해당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이수기간(시작일,종료일)확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