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③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국가시험관리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수탁기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입니다. 시험계획공고, 원서접수, 응시자격심사,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발급 정보안내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si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