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실습 기관 기준

1) 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2) 실습기관 사례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함.

실습 지도자 기준

1) 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실습 지도가 기준

*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면 가능

  • [예시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인정가능
  • [예시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인정가능
  • [예시 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4년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고, 1급으로 승급 후 사회복지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자격증을 취득한 2급 교부 날로부터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음으로 인정 가능
  • [예시 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6년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고, 1급으로 승급 후 사회복지 실무 경력이 6개월인 경우 최초의 자격증을 취득한 2급 교부 날로부터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음으로 인정 가능

실습 시간 기준

1) 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현장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이수학점 : 3학점)
2) 실습시간 기준
  •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중간, 기말시험 기간 포함) 실습시행
  •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 실습시행

※ 참 고